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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사기, 세금보고 대행도 처벌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기 청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을 청구한 세금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49)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즈는 총 1000건의 ERC 부정 청구서를 통해 총 1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환급을 부정 수령하려다 IRS 단속에 걸렸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해인즈는 부적격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약 316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게 해줬다. 그는 고객이 수령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뉴저지주 필립 셀링어 연방 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그는 불법 행위로 그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셀링어 검사는 해인즈가 최대 징역 3년형과 부정 청구한 세금 환급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1000건의 ERC 청구가 모두 불법이었다면 그는 최대 징역 3년형에다 2억5000만 달러(1000건 X 25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규모 ERC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IRS는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수개월 전부터 ERC 단속에 최적화된 감사 인력을 충원해 ERC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고 전했다. 특히 IRS 범죄수사부(CID)는 사기 청구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의원들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IRS에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수혜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의 마구잡이 ERC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부정 수령 사례도 느는 추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며 마케팅을 통해서 부적격 업소의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를 속여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 허위 청구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훈식 기자고용유지 코로나 부정 청구서 사기 청구 세금 환급

2023-08-16

[택스클리닉] 팬데믹 세금 환급 가능 기간 연장

Q) 2019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듣기로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제출한 세금 환급 청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지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마감일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들에 대한 환불 청구에 대해 적용기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연방정부가 해당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그에 따른 환급 청구의 적용기준 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 청구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서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아니면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용기준 기간은 환급 허용 금액을 청구 전 3년 이내(신고 연장 기간 포함) 납부 세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환불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만일 6월 1일에 늦게 세금보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환급청구는 3년 차 6월 1일에 제때에 접수될 수 있지만, 실제 세금 환급은 3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예외 조치는 재무장관의 재해구제권한을 이용하여, 연기된 반환신청 기한일에 맞춰 적용기준 기간의 시작을 맞추도록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IRS의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3년 후 연기된 기간 원천징수 또는 추정 세금을 포함하여 제출된 세액 크레딧 또는 환불 청구는 3년 후인 4월 15일 자로 납세자의 계좌에 크레딧 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책은 IRS가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재난 구호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는 미래의 상황을 예상해서 해당 세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신고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에 대한 미래의 청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기간 환급 환급 청구서 세금 보고서 세금 환급

2023-03-11

올해 세금 환급액 상당히 줄어든다

올해 세금환급액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각종 구호 조치가 종료된 영향이다.     25일 국세청(IRS)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의 올해 세금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차일드택스크레딧(CTC) 확대지급이 종료되고,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등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여러 택스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이 조치들을 영구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크레딧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차일드택스크레딧’이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차일드택스크레딧을 확대 도입해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일드택스크레딧은 다시 줄어들게 됐다.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income tax credit)의 경우, 2021년 1500달러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부양자녀세액공제(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역시 최대 세액공제가 8000달러에서 2100달러선으로 낮아진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EIP)이 사라진 만큼,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EIP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역시 자연스레 사라졌다.     자선기부 관련 규정 변화도 있다. 지난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가 1인당 최고 300달러까지 자선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목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공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 급등락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산을 처분해야 했던 이들의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도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RS는 올해 직원을 늘려 세금보고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금환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자보고를 하고, 환급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 등을 세금보고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환급액 세금 올해 세금환급액 세금 환급 연방정부 지원

2023-01-2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시 주의사항

재정 상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세법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제 공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금보고 사항이 많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한 해 동안 세법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혼란을 피하고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다.   첫 번째, 결혼 혹은 이혼을 하는 등 스테이터스가 바뀐 경우 세금 보고 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세금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유리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삶의 중요한 변화 생겼을 때도 세금보고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 졸업, 자녀 양육, 이사,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또는 직업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변화는 세금 환급이나 환불금액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잘 모르는 새로운 혜택이나 전략이 있는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세금 환급을 인정받기 위해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부터, 주말에 잔디를 깎은 내역까지 국세청(IRS)이 주목할 수 있는 비용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전에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가급적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부동산 구매는 사업 시작과 관련된 유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금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제액을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대응하기는 어렵다. 집을 사서 고치고 빨리 파는 ‘플립핑’을 한 경우,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주택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여주는 1099-S 양식을 받는다. 주택 플립핑 신고 방법은 다양하고 고려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가상화폐같이 복잡하거나 생소한 투자도 세금보고 시 주의 대상이다.   일반 투자를 한다면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를 통하거나 로빈후드(Robinhood) 같은 로봇-투자 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다. 연말에 각 증권사는 투자로 얻은 배당금과 주식을 판 금액을 기록한 양식1099를 각각의 납세자에게 보낸다.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지만, 자세한 내역을 담은 서류를 이해하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를 거래 시 가상화폐 지갑과 같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보고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세청(IRS)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일종의 세금보고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면, 세금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및 공제 기준과 대상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 CPA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의사항 세금 세금 문제 세금 환급 세금보고 사항

2022-12-25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의 변경

Q.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작년 말 IRS는 세금체납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OIC는 현재의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의 정보를 통해 국세청과의 협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승인된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이전에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해 IRS가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때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승인된 해의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 적용을 받는 체납된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많은 납세자가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른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연방 세금만 체납했을 경우,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기간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IRS의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 제출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변수의 활용, IRS와의 협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OIC의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일부 사기 업체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하는 업체입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세금 삭감 세금 환급 세금 보고서

2022-11-06

[세금 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의 늘어난 혜택

Q: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IRS가 납세자의 OIC를 2021년 12월 15일에 승인했고 2018년과 2019년 체납금 10만 달러를 정산하기로 타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세자는 계속 세금 준수를 위해 2021 세금 보고서를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 세액 크레딧 덕분에 5000달러의 환급을 신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라 IRS는 납세자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의 적용을 받는 2018년 및 2019년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수락률이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특별한 상황이나 변수들을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프로그램 세금 세금체납 납세자 세금 삭감 세금 환급

2021-12-05

W-2(급여지급내역서) e메일 사기 기승

지난달 23일부터 2016년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를 노리는 e메일 피싱 사기(Phishing Scam)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개인의 이름·사회보장번호(SSN)·주소 등이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와 급여지급내역서(W-2) 등 세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e메일 사기 행위가 기업의 급여 담당 부서를 비롯해 학교·병원·비영리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2일 긴급 주의보를 내렸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e메일 피싱은 훔친 개인정보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고 민감한 정보의 대규모 유출 등 2차 범죄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사기 수법"이라며 "지난해부터는 학교, 카지노, 식당 체인점, 임시 인력 파견 기관, 의료기관, 배송 업체, 화물 운송 업체, 비영리단체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스푸핑(Spoofing)'과 같은 해킹 기술을 사용해 회사 경영진을 가장한 e메일을 급여 담당 부서에 발송해 직원 개개인의 W-2 양식, 총급여 요약본 등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고위급 임원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변종 사기 'BEC(Business Email Compromise)'도 성행하고 있다. 업무용 e메일을 해킹한 후 타겟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감사, HR 등 재무·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W-2 양식을 취급하는 책임자에게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로 '송금(Transfer)' '요청(Request)' '긴급(Urgent)'의 제목을 사용한다. 이 BEC 사기를 통해 수천 달러의 피해를 본 일부 기업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IRS는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W-2 사기로 의심되면 'W2 스캠(Scam)'이란 제목으로 IRS(phishing@irs.gov)에 신고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연방수사국(FBI)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범죄민원센터(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W-2 양식을 도난당한 직원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www.identitytheft.gov)나 IRS(www.irs.gov/identitytheft)에 신고하고 ▶사회보장번호(SSN) 중복으로 소득세 환급이 거절되거나 IRS가 지시할 경우 14039 양식과 신분도용 진술서(Indetity Theft Affidavit)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RS는 소득세 환급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신분도용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주 세무당국·세무전문가·금융기관과 연계해 '시큐리티 서밋(Security Summit)'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02-06

오바마케어 가입자 '1095-A'(보험료·보조금 등 명세서) 서류 꼭 챙겨야

근로소득세·자녀양육 크레딧은 2월27일 이후 환급 해외금융계좌(FBAR) 보고 마감 4월15일로 당겨져 세금보고 시즌이 오늘(23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4월18일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2016년 소득세 보고를 접수한다. IRS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보고 후 21일 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환급이 지연된다. IRS는 납세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에게 올해의 변경사항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세금환급 지연 저소득층 세금환급 보조혜택인 근로소득세크레딧(Earned Income Credit)과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추가자녀양육크레딧(additional child tax credit)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환급은 2월 27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보고 마감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 아닌 4월 18일이다.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로 마감일이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변경된 마감일에 주의해야 한다. 비즈니스 업주의 독립계약자용 세금보고 마감일은 최대 2개월 앞당겨졌다. 따라서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양식(1099-MISC)중 7번 항목(비고용인 보수: Nonemployee Compensation) 체크시 1월 31일까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은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됐다. 다만 1099-MISC 양식이라도 7번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종전대로 보고하면 된다. 이를테면 렌트 수익의 경우 1099-MISC 양식을 사용하지만 체크하는 항목은 다르다. ▶오바마케어 관련 캘리포니아 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1095-A를 꼭 지참해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양식에는 보험 가입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세금보고 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1095-A를 챙기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다. 1095-A를 기반으로 지원금과 벌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꼭 지참해야 할 서류다. ▶기타 올해 처음 전자보고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다면 영문 이름을 꼭 확인해야 접수 거부를 방지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카드에 있는 영문 이름과 세금보고에 사용한 영문 이름을 동일하게 해야 접수시 거부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난 1년 동안 카드와 페이팔 등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기록된 1099-K를 꼼꼼히 챙겨야 소득세 신고 내용과 이 양식의 매출이 맞아야 한다.만약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가 원천징수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일은 18일로 늦춰졌지만 2017년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다.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6월 30일이 4월 15일로 변경됐다.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기간이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정도 늦춰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월15일까지며 4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FBAR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이며 2014년부터 전자보고로 전환됨에 따라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에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1-22

'증여 면세 ‘1인당 500만불까지'…알면 알수록 세금 줄인다

증여해도 수입권 유지 가능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 유효 '상속 및 증여' 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감세 연장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법안에는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규모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포함돼 있다. 부부가 함께 상속 및 증여를 할 경우 100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비과세 범위 확대는 올해와 내년, 2년동안만 유효하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조치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증여 및 상속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증여시 재산 소유권과 재산으로부터의 수입권이 모두 피증여자에게 넘어가던 종전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절세 신탁(irrevocable Trust)을 제출하면 수입권은 증여자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예를들어 임대 건물을 증여할 경우, 예전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도 피증여자 소유가 됐으나 새 개정법은 임대 수입을 증여자가 소유토록 해 노후를 보장받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공인회계사는 “효율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게되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번 개정 세법을 잘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양정연 기자

2011-05-31

IRS, 이번엔 증여세 보고 감사 깐깐해진다

국세청(IRS)이 이번엔 증여세(gift tax)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IRS는 최근 가주조세형평국(BOE)에 보관된 2005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가족간 부동산 증여 납세자 명단과 정보를 제출토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는 앞으로 IRS가 부동산 증여에 따른 인지세를 피하기 위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더욱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박영선 상속세법 변호사는 “IRS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증여세 세금 보고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만약 IRS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005~2010년간 증여 혹은 상속 목적의 부동산 등기 기록이 모두 IRS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금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10~40%만이 세금 보고하는 것으로 조사돼 세금보고 대행을 하는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에게 증여세 보고에 대한 중요성에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현재 연간 증여 면세 한도액은 수혜자 1인당 1만3000달러이며, 부부는 2만6000달러다. 즉, 지난해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각각 1만3000달러씩 증여를 하고 친구 5명과 조카 3명에게도 1만3000달러씩을 선물로 주었다면 지출된 13만달러는 모두 연간 증여 면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세금보고를 해야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연간 면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보고양식(Form 709)을 작성해서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초과된 액수는 증여와 상속 면세 한도금액(2011년 기준 500만달러)에서 차감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은 흔히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인지세(documentary tax)를 납부 회피 방법과 가족간 명의 이전에는 주택가치 재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연간 1인당 면세 한도액을 넘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세금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세는 카운티와 시에 따라 달라지며 LA카운티 LA시의 경우는 주택가치 1000달러당 5.60달러다. 한편, 세법 개정에 따라 연간 1인당 증여 면세 한도액은 2005년에는 1만1000달러, 2006~2008년에는 1만2000달러,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는 1만3000달러로 변경돼 왔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4-27

국세청, 무자격자에게도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환급

연방국세청(IRS)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주택구입자들에게도 첫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연방재무부 조사팀에 따르면 IRS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환급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6만50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총 5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했다. 이 가운데 4만7000여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액은 3억26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만3400명에게 지급된 9780만 달러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 주택 구입을 하지 않았으나 세금을 돌려받았고 수감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1000여명에게도 770만달러의 세금이 환급됐다. 이 밖에도 첫주택구입자 세금 환급이 적용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 2700여명에게도 1760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돌아갔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 96명에게도 53만여달러의 크레딧이 지급됐다. 연방재무부의 J. 러셀 조지 조사관은 "그 동안 IRS가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환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감사 결과 수 만명의 주택소유주가 부적절하게 세금 환급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11-04-15

세금보고로 본 업종별 명암…무역업체 웃고 타운 식당·자바업체는 고전

한인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고전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프랜차이즈 요식업소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타운 요식업소.부동산 등의 업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경향은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한인공인회계사들을 통해 2010년도 세금보고 경향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수출입 도소매 업체의 경우 2009년도 세금보고에 비해 적자 보고는 줄고 흑자 전환을 이룬 업체의 비율이 증가했다. 또 비한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엔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15%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출이 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비즈니스 창업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늘어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제임스 차 CPA는 "2010년 세금보고만 보면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타인종 고객이 주인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며 "또 세금 절감과 자산 보호가 가능한 코퍼레이션이나 LLC에 대한 문의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타운 식당들과 다운타운 자바업체들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인식당 소매업체 미용실 등의 폐업 신고나 적자 보고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리커스토어나 마켓들의 매출도 10~20%가 떨어졌으며 주유소와 세탁소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득이 감소했다. 또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판매량은 늘었지만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해 마진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이에 상응해서 증가하지는 못했고 다운타운 의류업체들은 운송비 증가와 원단 및 염료 등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총수익 면에서는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됐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인과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현격히 줄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했으며, 직장인들의 주식 투자 손실 감소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유정식 CPA는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 들었다”며 “일부 에이전트들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4-12

세금 보고 제때 못하면…연기신청 빨리하고, 전문가 도움 받아야

세금보고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9가지 팁을 소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4월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2. 세금 보고의 중압감이 크다면 시간을 갖고 일을 나누어서 조금씩 이행하는 방법도 좋다. 일례로 첫날은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 하고 다음 날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보거나 CPA와의 상담 등 해야 할일을 분할해서 하다보면 세금 보고 부담을 덜 수 있다. 3. 무료 세금 보고를 적극 활용하라. 4. IRS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번호(800-829-1040)를 기억해 필요한 도움을 수시로 요청하는 방법도 스트레스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 5.사용법이 쉽고 평가가 좋은 자가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6.세무 전무가를 고용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7. IRS가 요구하는 서류나 마감일을 한번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8.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세금 보고 마감일이 3일 더 연장된 만큼 연장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라. 9. '택스데이'에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나 공짜 제품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세금 보고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진성철 기자

2011-04-01

'복잡해진 세법' 자가 세금보고 어려워졌다

복잡해진 세법 때문에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가 세금보고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USA투데이는 세율과 할인율을 적용하는 세법 규정이 너무 까다로와지면서 일부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식투자자나 임대 부동산 소유자 스몰비즈니스 업주 등은 자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 보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세무보고 대행인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현상은 점차 세무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는데다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들이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특히 세금보고 전문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세금을 보고하려는 납세자 중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한 납세자는 더 주의가 요구된다. 해마다 달라지는 처리 비용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달라진 소득기준으로 인해 개인은퇴연금(IRA)을 로스IRA로 이전한 납세자의 경우도 혼자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헷갈리는 사항이 많다. 이밖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으로 인해 자가 세금 보고자들은 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한인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1탄 저스틴 오 CPA와 함께하는 세금보고 파격 할인 이벤트 20년 경력의 저스틴 오 CPA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직장인, 인턴, 개인 비즈니스 세금보고 등 여러분께 최저 비용, 최고 혜택의 세금보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꼭꼭 숨어있는 크레딧을 모두 모두 챙겨드릴 것입니다. $10 아끼려다 $1000을 놓칠 수 있습니다. http://tax.koreadaily.com을 방문하세요!! 전화 문의 및 신청 : 213-368-2590 이메일 상담 및 신청 : askusa@koreadaily.com 세금 보고 신청 시 전화번호와 이름을 함께 알려주세요. 저스틴 오 CPA와 상담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벤트 자세히 보기 http://tax.koreadaily.com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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